
HACCP 인증을 위한 KOLAS 교정성적서 발급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공정 및 관리, 유통 등의 단계에 대해서는
HACCP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이에 맞춰 해당 작업장에 비치되는 측정 장비들 역시
HACCP 기준에 부합되게 제조되고 있으며.
HACCP 허가 및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검사 관리 기준에 의해
주기적인 교정이 필수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대표적인 측정 장비로는
탐침온도계 및 적외선 온도계, 온도로거,
푸드스케일용 전자저울, 온습도센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정은 통상적으로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교정 인증 서류로는 증빙 가능한 교정 당시 사진과 성적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어,
KOLAS 인증 교정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은 KOLAS 인증 교정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품 입고교정으로 진행되며,
성적서 발행은 입고 후 1~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참고
신규 구입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교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일자 확인서 또는 검사필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일자 확인서 및 검사필증은 제조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No Comments